회계원리 복식부기 요약정리 1편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계의 정의, 회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 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세무사 과목들을 공부하며 회계요약정리를 작성해갈 예정인데요. 세무사 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업무나 실생활 하시다가 회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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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복식부기

 

 

사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시험을 보시는 분께는 엄청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회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의 정의

회계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제공,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의 경제적 정보

1. 재무적정보

화폐로 측정 가능한 정보를 말하며, 예를 들자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2. 비재무적정보

화폐로 측정 불가능한 정보를 말하며, 예를 들자면 경영진의 능력, 기업 이미지, 산업의 동향 등을 말합니다.

 

 

2. 회계의 분류

회계의 분류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이가 외부정보이용자인지 내부정보이용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재무회계란?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일반목적 회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공표를 하게됩니다. 재무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의 순서로 공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2) 관리회계란?

관리회계의 목적은 내부정보이용자인 경영진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리회계의 경우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수목적 회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무회계가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통해 공표하는 것과 달리 보고양식이나 일반적으로 규정된 회계원칙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가회계의 경우 상세히 따져보면 재무회계이지만, 관리회계가 원가정보를 기초한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에 관리회계를 공부할 때 제품원가 계산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 제정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은 기업회계기준입니다. 이는 1958년에 공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위원회의에서 확전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안/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수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공표되며 효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에서는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에 일치시켜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도 IFRS기반하여 문제가 출제됩니다.

 

 

5.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이며,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식발행을 통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선임하며, 이러한 경영진을 통해 수탁책임경영을 하게 됩니다.

 

수탁책임경영이란 경영진이 주주들로부터 경영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진인 이사 혹은 임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게 됩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의 명의와 계산을 기반으로 자산 취득,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은 회사 자체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자연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명의로 재산 소유가 가능하며 빚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주주

주주의 권리는 세가지로, 1)잔여재산청구권, 2)의결권, 3)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주의 책임4)간접유한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여재산청구권 : 주식회사가 해산/청산하면 남은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의결권 : 주주총회 시의 투표권이며,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3) 배당받을권리 : 주식회사가 증가한 순자산의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 소유한 주식 비율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간접유한책임 :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을 때, 회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의무는 없지만 출자한 자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회계공부를 하기전 워밍업을 해보았는데요. 내일 포스팅부터는 바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며 분개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재미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내일부터 분개공부를 하면 재밌을 거에요. 그럼 우리 모두 회계 공부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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